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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9.13 2012고합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B, C, E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 D은 2001. 9.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U대학의 학장을 역임한 후 현재 V의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E는 2003. 9. 22.경부터 2010. 8. 31.경까지 U대학의 부학장 및 행정처장을 역임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3. 9. 22.경부터 2010. 7. 15.경까지 U대학의 입학관리처장을 역임한 후 현재 위 대학의 건축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006. 3. 1.경부터 2006. 말경까지 피해자 U대학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학협력단’이라 함)에서 주문식교육사업단장을 역임하였으며(2004. 11.경부터 실질적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교재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말경 주문식교육사업단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2009. 2.경까지 교재제작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 A은 2006. 8. 2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단장으로서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국고보조금 등 예산을 집행하는 등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국고보조금 횡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모관계) 피고인 D은 2004. 7. 초순경, 피고인 C는 2004. 11. 초순경, 피고인 A은 2006. 8. 하순경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특성화사업단장 W(2004. 3. 2. ~ 2011. 2. 28.),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전 단장 X(2001. 10. 5. ~ 2006. 8. 21.) 등과 함께,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및 주문식교육사업의 사업금액으로 받은 국고보조금과 U대학 등으로부터 받은 대응투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실제 교재제작계약이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재제작계약이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처로부터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교재제작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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