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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3.26.선고 2013고단39 판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고단3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이■, 대구①0대학교 총장

주거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등록기준지 대구 달서구 본동

2. 김▲▲, 교원(사립)

주거 대구 수성구 청호로

등록기준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3. 김00, 교원(사립)

주거 대구 달서구 조암로6길

등록기준지 김해시 강동

4. 박00, 교원(사립)

주거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39길

등록기준지 경북 영양군 입암면

5. 최○○, 교원(사립)

주거 대구 달서구 학산남로

등록기준지 대구 달서구 성당동

검사

심형석(기소), 임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중원 담당변호사 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장▣▣(피고인 이■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3.26.

주문

피고인 이■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김▲▲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김00, 박○○, 최○○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 김○○, 박○○, 최○○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김▲▲, 김○○, 박○○, 최○○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해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이■은 1997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대구①0 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는 2009. 1.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대학교의 입학홍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시전형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김○○는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위 대학교의 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지표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박○○은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위 대학교의 산학협력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실습, 국고보조금 지원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최○○은 2010.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위 대학교의 취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구①0 대학교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학생수 급감으로 모집정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 학자금대출이 어려워지게 되자, 위 대학교의 산학협력처장 안창환, 취업지원처장 석종수, 입학홍보처장 김득수, 학사운영처장 최태현, 입학홍보과장 박응열 등과 함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지정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지원의 기준지표인 재학생충원율 및 취업률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지정에서 제외되고,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는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대학교 입학홍보처 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지정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준지표인 재학생충원율이 정원내 모집인원만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정원외로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들을 정원내로 지원하여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고, 합격자를 모집정원만큼만 발표하여야 함에도 정원내 재학생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합격자발표시 모집정원의 300% 이상의 지원자들에게 합격자 통지를 하여 등록을 유도하고, 예비등록을 마친 후 본등록을 하지 않아 입학의사가 없는 학생들을 신입생 등록을 모두 마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학생충원율을 높였다. 최태현은 2011. 3.경 위 대학교 학사운영처에서, 휴학중인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생들을 복학시켜 재학생충원율 기준일자인 2011. 4. 1.에 위 대학교에 재학중인 것처럼 가장한 후 다시 휴학 처리하고, 제적 대상자 및 휴학생의 제적 및 휴학을 고의로 재학생충원율 기준일자인 2011. 4. 1. 이후에 처리하여 재학생충원율 기준일인 2011. 4. 1. 당시의 재학생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학생충원율을 높였다. 피고인 김○○, 피고인 박○○은 2011. 6.경 위 대학교 산학협력처에서, 교육과학기 술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지정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준지표인 취업률 이 건강보험료 납부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취업되지 않은 학생들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대납하여 기준일자인 2011. 6.에 학생들이 취업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높였고, 피고인 최○○은 2011. 12.경 위 대학교 취업지원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취업되지 않은 학생들이 기준일자인 2011. 12.에 취업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높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30.경 위 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2010년 및 2011년의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및 '취업률'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재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억 2,800만 원을 배정받은 후, 2012. 5. 30. 6억 9,500만 원을, 2012. 6. 27. 6억 3,700만 원을, 2012. 7. 2. 4억 8,900만 원을, 2012. 11. 16. 4억 7,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국고보조금 총 22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김▲▲, 김○○, 박○○, 최○○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최0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2012년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공고,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2012년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대구00 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모집안내, 대구①0 대학교 학사일정, 입시관리위원회규정, 학적변동 사항회신(대구①0 대학교 학사운영처), 등록금납부일자 및 납부여부 확인(대구①0 대학교 경리부 제출), 2012년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신청서, 2012년도 전문대학교 육역량강화사업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2012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 각 부처별 핵심성과지표 향상방안 및 조치 내역 첨부, 각 지표관리사실 확인, 취업률달성계획 확인, 입시서류변조사실 확인, 등록자 명부 확인, 신입생명부 확인, 합격자 부풀려 발표한 사실 확인, 휴학원서 조작 내역, 재학생충원율관련 일람표 첨부, 2011학년도 수시합격생미등록사실 확인, 2012년 교육역량 강화사업자금 수신 통장내역 사본 첨부, 취업률관련 학교내부자료 첨부, 2011년 취업률향 상방안사업관련자료 첨부, 사업참여학생 등의 건강보험 등 조회자료 첨부, 2011년 취업률향상방안사업 참여학생들의 건강보험료납부내역 등 자료, 2011. 6. 1.자 4대보험대 납자료 등 첨부, 2011. 12. 31.자 취업률지표관련 건강보험료 등 대납내역, 2011. 12. 31.자 취업률지표조작자료 첨부, 교육역량우수대학선정방법 및 대구①0대 지원금액 확인, 대구00대 국고보조금 4차지급금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김○○, 박○○, 최○○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김○○, 박○○, 최○○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김▲▲, 김○○, 박○○, 최○○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이이 사건 범행은 대구①0대학교의 교직원들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 등의 국고보조금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주요 기준지표를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있어서의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20여억 원에 이르러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국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이와 유사한 범행들의 재발을 막아야 할 사회적인 요구 또한 크다. 피고인이 직접 또는 안OO을 앞에 내세워 교직원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준지표를 조작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종용한 점과 대구00대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현저히 무겁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비난가능성 및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대구①0대학교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모두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신체적 질환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나. 피고인 김▲▲, 김00, 박00, 최00 전항에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비난가능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정도 및 이미 재판받은 공범들과 사이의 처벌상의 균형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김○○, 박○○, 최○○에 대하여는 각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손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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