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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98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817,402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서울 도봉구 C, D 지상 연립주택 1층 102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도봉구 C, D 지상 연립주택 1층 102호 62.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2010. 4.경부터 피고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3.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기간 2014. 10. 30.까지 7개월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중 100만 원을 미리 반환받고 2015. 2. 12.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짐을 일부 남겨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남겨진 짐을 치우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짐을 남겨 두어 잔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며, 현재까지 발생한 미납차임 등을 공제하면 반환할 잔존 보증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위 주장을 잔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와 임대인의 잔존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확보하려고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불법으로 점유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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