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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33261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기간 2016. 6. 28.부터 2018. 6. 27.까지, 임차보증금 175,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2016. 6. 28. 무렵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계속되다가 피고의 계약갱신 거절로 2020. 6. 2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14.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이 법원 2020카임5081호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6. 27.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1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묵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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