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나6951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을 약정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1. 9. 21.까지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일부 비품 등을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2011. 10. 25.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임차목적물의 열쇠를 반환함으로써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비품 등을 그대로 놓아두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반환받기까지 임차보증금 잔액 3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원고가 실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2011. 10. 25.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1. 9. 21. 원고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