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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838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4. 피고와 서울 금천구 C건물 제202호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4.부터 2017. 5.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토지 및 건물)부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등기말소신청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8. 2.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함을 통고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계약상 만료일인 2017. 5. 14.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가 2018. 2. 23. 피고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1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보증금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임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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