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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02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5. 8. 5.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D 대 1㎡, E 대 560㎡, C 대 743㎡(이하 토지를 표시할 때는 지번만 기재하고, 위 토지를 모두 표시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총 16세대이다) 중 102호(이하 “102호 주택”이라고만 한다)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2호 주택의 대지 중 일부인 C토지의 1/16지분에 관하여 2005.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토지 및 E토지 위에는 세멘벽돌조 스라부위 세멘와즙 2층 연립주택(F으로 등기되어 있고, 7세대이다)이 건축되어 있고, 102호 주택이 위 2층 연립주택 중 일부인 사실, 그리고 위 D토지 및 E토지와 사이에 G도로를 두고 있는 C토지 위에는 시멘벽돌조슬래브위시멘기와지붕 2층 연립주택(H으로 등기되어 있고, 9세대이다)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83. 11. 29.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16지분과 102호 주택을 매수한 후 1983. 11. 30. 피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가 자신의 어머니인 J를 대리인으로 하여 2005. 8.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D토지 및 E토지의 각 1/16지분, 102호 주택을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5. 8. 19. 원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6. 1. 26. 그 담보로 D토지 및 E토지의 각 1/16지분과 102호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리고 피고의 경매개시신청으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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