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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8나567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1,610,02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과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는 2018. 6. 8. 피고(B)를 피공탁자로 하여 14,822,216원을 공탁(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6218호)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8. 채무자를 피고(B),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8. 6. 8.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8카단2578)이 내려졌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와 임대인의 잔존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확보하려고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불법으로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4395(본소), 2012다14401(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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