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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9 2014고단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00:59경 김포시 D에 있는 'E게임장'안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야 이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야, 씹할 좆도 아닌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머리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6년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G을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2014. 5. 26.자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금전공탁서 참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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