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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7 2014고단2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01:20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에서, 술을 마신 채 주먹과 발로 그곳 화장실 문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씨발 내가 누구한테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 나 때린 사람 이미 다 갔어 씨발놈아 몇 명한테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 이 씨발놈 씨발 좆도 나한테 좆나게 맞아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발로 걷어 차려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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