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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9 2014고단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9:50경 김포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D이 피해자인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밀치는 등 D의 체포를 방해하고 위 F이 이를 뿌리치며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는 등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권력을 무시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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