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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2:45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행패를 부리다가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일행인 G에 대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현장에서 현행범인체포 되면서 인근 D파출소로 동행 요구를 받자 이에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욕설 및 고성을 지르며 주점바닥에 주저 않고 이를 제지하던 위 순경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양발로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공무원증

1. 현장 및 피해자 G, F 피해부위등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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