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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9 2014고단3075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10. 14: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진돗개가 그곳 우리 안에 있던 닭 20여 마리를 죽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49cm, 지름 2.5cm)로 위 진돗개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히는 학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14: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동물 학대 행위를 제지당하자, D에게 ‘에이 좆같은 우리나라 법 좆같은 경찰새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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