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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9 2015고단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이전에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위 지구대에 찾아 가 근무 중인 경찰관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 씹새끼가 싸움도 좆도 못하는 새끼가 죽을 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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