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01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E 대 1739㎡, D 전 235㎡(이하 위 2개의 토지를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F 대 889㎡(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모이다.

나. 순천시 G 대 79㎡는 현재까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이하 ‘미등기 토지’라고 한다), 원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미등기 토지와 순천시 H 대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가 인접해 있고, 그 경계 부근 H 토지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있었으며, 그 도로 경계 부근 미등기 토지 위에 사철나무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들은 2009. 4.경 I에게 피고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라.

I은 이 사건 도로가 좁아 자재 운반 등이 불편하자 원고로부터 미등기 토지 위에 있는 사철나무 울타리를 철거하여 도로를 넓히는 것을 허락받고 사철나무 울타리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건물 신축 공사 완료 후 미등기 토지 경계 부근에 블록 담장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상복구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미등기 토지 위에 있는 사철나무 울타리와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사철나무 울타리를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I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하였고, I이 그 공사를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