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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5가단226776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대전 서구 C 대 737㎡ 중 별지 도면 표시 19,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 대 225㎡(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대 737㎡(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D 토지는 서쪽으로는 피고 소유의 C 토지, 북쪽으로는 E 임야, 남쪽으로는 F 토지 및 G 토지 등으로 둘러싸인 맹지여서 피고 소유의 C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다. D 토지의 전소유자 H는 1977년경 그 토지 위에 있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현재의 주택을 건축한 후 2007. 8.경까지 거주하였고, 원고는 2007. 8.경 H로부터 D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다만 위 주택이 미등기 상태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D 토지에 관해서만 2015.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H는 2007년 초에 E 임야의 일부를 깎아내어 노폭 약 3m가량의 평탄한 통행로를 개설하였고, 그 후 원고가 H로부터 D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한 이후에 위 통행로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4. 2.경 원고가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분이 피고 소유라고 주장하며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18, 17, 16, 15, 14, 13, 12를 순차 연결한 선 위에 콘크리트 옹벽 및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바. 원고는 콘크리트 옹벽 및 울타리가 설치된 2014. 2.경부터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28㎡를 공로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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