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7. 6. 하남시 B 대 74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1. 9. 14. 하남시 B 대 536㎡(이하 ‘이 사건 B 토지’라고 한다), C 대 9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및 D 대 11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0. 5.경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B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1. 10.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국환경공단은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5. 10.경 하남시 일원에 오수관을 매설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2008. 3.경 오수관 등 위 사업 관련 시설물 일체를 피고에게 인계하였다.
마. 피고는 2005년 이전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C 및 D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 아래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였는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인계받은 위 오수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오수관’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C 및 D 토지 아래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수관 설치 공사 당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에 도로로 사용 중이던 이 사건 C 및 D 토지 부분을 벗어나 이 사건 B 토지에 인접한 쪽까지 오수관이 설치되었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오수관 설치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오수관을 이설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