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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13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D 대 88㎡(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3. 3. 11.경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수원시 장안구 E 대 376㎡(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소유자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피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고, 그 부분(이하 ‘이 사건 타설 부분’이라고 한다) 등으로 인해 원,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8. 20.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이를 인증하였다.

약정서 수원시 E 앞 부분(삼각형 약 1㎡)과 수원시 D 경계점(E에 넘어온 약 1㎡) 이 사건 타설 부분을 지칭한다.

에 대하여 E 준공 후 각 분할하여 각각 합병시킨다.

단 분할이 안될 시 본 약정은 무효로 하며 현재 매트친 부분 역시 이 사건 타설 부분을 지칭한다.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 며 삼각형 부분 땅만 분할이 되면 넘겨준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 B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며 모든 제반 경비(분할측량비, 공증비)를 A이 지불하기로 한다. 라.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타설 부분 위로 경계 담장을 쌓았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 2.경 피고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앞 부분(삼각형 약 1㎡)에 대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3. 23.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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