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F 토지는 2012. 3. 23. E, D, G 등으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D 주유소용지 1,68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1/2지분 및 위 토지 지상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이다.
H는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3. 10. 16. 원고로부터 E 대 76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위 토지 위에 세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다. 피고들은 2014. 12. 14.경 이 사건 경계 부분에 길이 약 8m, 높이 약 2m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경계 부분을 상호 무상으로 통행하기로 약정하였음도, 피고들이 이 사건 경계 부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경계 부분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여야 하고, 장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무상 통행 약정의 존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경계 부분을 무상으로 통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가 한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고, 원고 토지와 G 토지 사이에는 상호 무상 통행 약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