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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8가합82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 대 130.3㎡(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C 대 145.4㎡(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4.경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피고 토지 경계 부분에 약 2m 50cm 높이의 옹벽을 축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피고 토지 경계 부분에 옹벽을 축조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담장, 외벽, 콘크리트 바닥에 다수의 균열이 생겼고, 지반도 침하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지반을 토사로 메우고 담장과 콘크리트 바닥을 재설치하는 비용으로 2,750,000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주변 건물의 영향성 검토용역 비용으로 4,500,000원, 합계 7,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의 외벽, 담장, 콘크리트 바닥에 다수의 균열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균열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1호증의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1991년경 신축되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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