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6 2013고정8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2. 3. 1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시골집 식당 앞 도로를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같은 구 신부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