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1 2015고정5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5. 10:50경 구미시 남통동 경북외고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