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0cc 빨간색 델피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17: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KT 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103동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4. 17: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3동 앞 도로를 반송시장 방면에서 B아파트 103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주변지역으로서 주민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2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무등록오토바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