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8 2020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0.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52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800m 구간에서 B CA110V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