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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1.14 2014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8. 21:01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산성동 소재 금강교 남단 앞길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100cc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이륜자동차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무면허 운전 기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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