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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노3998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19:00경 콜라텍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여, 69세)을 당시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D, 지하 1층 2호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팔, 손가락 등을 이빨로 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2수지 원위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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