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19:00경 콜라텍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여, 69세)을 당시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D, 지하 1층 2호로 데려 온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팔, 손가락 등을 이빨로 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2수지 원위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수사)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10면, 제25~31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의 지병으로 성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짜증 섞인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또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 부위 및 두피의 열상 등을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 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⑴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