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순번 23, 40)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9. 7. 16. 20:40경 서울 강서구 B고시원 인근에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 문제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고시원 옥상에서 이야기를 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옥상 앞 복도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해자를 창고 바닥에 눕힌 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고,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E(가명)가 창고로 와 “누구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창고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