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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합32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3. 00:20경부터 03:0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D 모텔 308호에서 피해자 E(여, 47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찢어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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