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4고합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학원 강의실 안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의 왼쪽에 앉아 갑자기 오른손을 그녀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