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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5 2017고단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489』

가.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전 북 임실군 오수면 봉 천리 40에 있는 주식회사 그린 피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이라는 프렌 차 이즈 회사에 세척 대파를 납품해야 하는데 원물 대파를 공급해 줄 테니 대파를 세척하여 D에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건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세척 대파를 공급 받더라도 대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8. 시가 5,220,000원 상당의 세척 대파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2016. 3. 13.까지 합계 32,973,525원 상당의 세척 대파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 경 전 남 신안군 북 신안 농협 대파 작목 반에서 피해자 E에게 ‘ 대파를 납품해 주면 돈은 이미 준비 되어 있으니 늦어도 다음 날까지 는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건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그린 피아로부터 2016. 1.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공급 받은 약 3,290만 원 상당의 대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대파를 공급 받더라도 대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140,500원 상당의 대파 10,610kg 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753』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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