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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3 2015고단4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D의 실제 사장인데, 공사 현장 소장님이 물건을 달라는 대로 공사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공사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2. 시가 7,007,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 받고, 2012. 10. 15. 경 시가 2,372,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D 가 당 진시 F 토지 일대 원룸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데, 위 공사에 필요한 가설 재를 임대하여 주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매월 말일 가설 재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설 재를 임대 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2. 경부터 2012. 11.30. 경까지 시가 합계 52,255,200원 상당의 가설 재를 외상으로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 위 H에 있는 원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원룸 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데, 위 공사에 필요한 철물 등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지급 받는 기성 금으로 외상대금을 결제 해 주고, 공사가 완공되는 즉시 그 때까지의 미수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공사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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