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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1.05 2018고단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597』 피고인은 2016.경부터 B영농조합법인에서 대파 가공을 전담하며 거래처로부터 대파를 구입하여 ‘C’ 등 업체에게 대파를 납품하는 등 대파 전처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7.경부터 ‘D영농조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합의 대파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경 서울 송파구 F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대파를 외상으로 보내주면 운송비 등을 합하여 금방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하여 세척대파 대금 32,973,525원, H에 대하여 대파 대금 11,140,500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 인건비, 임대료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파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대파 1,000단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운송비를 포함하여 시가 24,648,800원 상당의 대파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부여군 J에 있는 ‘D영농조합’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영농조합을 하고 있다. 대파를 외상으로 주면 내가 아는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D영농조합’은 대출금이 20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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