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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7 2015고단84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전자부품, 반도체 도 소매,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1. 경 서울 금천구 E 6차 610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G 대표이사로부터 LED 구동 반도체 90만개( 시가 미화 16만 2천 달러 상당 )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거래하는 업체인 ㈜ 그린 칩 스로부터 구동 반도체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금으로 미화 16만 2천 달러( 당시 환율기준 약 181,683,000원 상당 )를 ㈜ 그린 칩 스의 계좌로 직접 송 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그린 칩 스로부터 위 구동 반도체를 공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기존에 피고인 회사에서 ㈜ 그린 칩스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해서 위 금원을 ㈜ 그린 칩 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그 대금을 송금하더라

고 피해자에게 구동 반도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 그린 칩스 계좌로 181,683,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구동 반도체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에스티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회사가 생산하는 LED 구동 반도체를 위 회사의 한국 대리점 이자 피고인의 거래처인 ㈜ 그린 칩 스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금을 ㈜ 그린 칩 스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라’ 는 취지로 말하여, 2017. 8. 1. 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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