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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5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대금 1억 원에 국내산 흙 대파를 공급하는 내용의 농산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피고인을 영농조합법인 C(이하 ‘C’)의 대표이사로 믿고 있음을 기화로 공급자란에 ‘C A 대표이사’, 구입자란에 ‘D B’, 품목을 ‘김천 대파 10,000평의 국내산 흙 대파’, 대금을 '1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2016. 10. 19.경, 잔금 5,000만 원은 2016. 10. 24.경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농산물 납품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마치 이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산물 납품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 E, F 등 대기업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회사로, 내가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C의 공장 신축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1억 원을 지급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김천 대파밭 1만평의 대파를 수확할 수 있을 권리를 양도하겠다. 수확 시기가 되면 위 대파를 공급하고, 만약 대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공급하지 못한 양만큼 10%를 더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위 대파를 C에 현물출자하여 지분을 취득한 뒤 C의 대표이사인 G와 동업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대파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거나 대금의 10%를 더한 금액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파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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