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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93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3: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 현장 6 층에서, 거푸집을 고정하기 위하여 비계 파이프( 길이 4m, 지름 6cm) 설치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그곳 1 층에는 피해자 C(32 세) 이 해머드릴 작업을 하고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낙 하물방지 망이 없어 비계 파이프 낙하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 현장 아래쪽의 인원을 통제한 다음 거푸집 고정 작업을 하여 낙 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계 파이프를 거푸집보다 아래로 내리기 위해 파이프를 눌렀고, 그로 인해 파이프와 거푸집과의 연결 고리가 느슨 해져 비계 파이프가 1 층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요골 머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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