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사 건축자산 관리부 시설 대리로서 위 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옥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는 B 공사로부터 부산 중구 D에 있는 위 회사 E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받은 F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전체 공사 진행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면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은 비계 설치 및 해체 전문업체인 H의 대표로서 F 주식회사로부터 하청 받아 비계 설치 및 해체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I은 H의 작업 반장으로서 G의 지시를 받아 비계 설치 및 해체를 비롯하여 현장 정리 ㆍ 정돈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G, I(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은 2019. 4. 18. 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인도에 비계 파이프 1개를 눕혀 이를 고정한 다음 이를 지지대로 삼아 다른 비계 파이프를 세워 위 건물 외벽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작업시간이 끝난 후에는 인도에 설치된 위 비계 파이프를 제거하거나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대체 통로를 확보하여 위 비계 파이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작업시간에 끝난 후에도 위 비계 파이프를 제거하거나 안전 시설물 등 설치 및 대체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20 경 위 공사현장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J( 여, 48세) 이 위 비계 파이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에 걸려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