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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7고단431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로부터 대전 중구에 있는 ‘F 건설공사 ’를 공동으로 도급 받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정리 작업 등을 하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 23. 11:05 경 위 공사현장에서 B, 피해자 G(52 세) 등 소속 근로자들 로 하여금 건물 외벽 난간의 철근을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근로자들은 건물 각 층 외벽의 작업 발판에서 철근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곳에는 구멍이 있거나 공간이 있는 작업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 철근이 아래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낙 하물방지 망을 설치하여 낙하 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낙 하물방지 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8 층 외벽에서 떨어진 철근이 5 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G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6 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6. 위 공사현장에서 ① 지하 3 층 물탱크 실 내부 비계의 작업 발판 단 부 및 지상 4 층 강관 비계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함에 있어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② 지상 4 층 편 복도 작업 발판 상부로 통하는 곳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③ 지하 1 층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함에 있어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④ 지상 4 층 편 복도 강관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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