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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6고단398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도 하남시 D에서 ‘E 공사 ’를 진행하는 ‘F 주식회사’ 의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장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위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 설치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7. 29. 07:40 경 위 공사장에서 ‘ 시스템 비계 파이프 ’를 운반하는 피해자 G(56 세) 가 운전하는 H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도착하자 위 시스템 비계 파이프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신호수 역할을 하면서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정 차시킨 후 하차 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측면 적재함을 개방하고 적재함 안에 자재를 고정하고 있던 자 키 벨트를 해체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위 공사장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중량물의 하역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인 피고인 B에게 ‘ 화 물의 적재 상태를 점검하고 하역을 시작할 것, 작업 장소 주변에 관계 근로자 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의 안전 수칙을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하역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하역 지시를 하기 전에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화물의 적재 상태를 손으로 밀어 보는 등의 방법으로 전도될 위험이 없는 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관계 근로자 외에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의 낙하 위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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