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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1.31 2018고단11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C의 생산 품목인 상수도관 파이프의 생산, 적재과정의 안전 관리자 배치 및 기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4:00경 위 회사 내에서, 약 3m 높이로 적재된 파이프(원통형태의 상수도관) 위에 올라가 지게차에서 올려주는 파이프를 적재하는 작업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키 위해 낙하 위험성이 많은 파이프의 적재 높이를 낮게 하며, 작업 중 낙하에 대비하여 이동식 비계, 안전바, 안전대 설치 등 기타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자 외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파이프의 적재 높이를 높게 하였음에도 낙하에 대비한 안전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약 3m 높이로 적재된 파이프 위에 올라가 지게차에서 올려주는 파이프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7세)이 파이프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함께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외상성 대뇌 타박상을 입어 차후 영구적인 의식저하 상태가 예상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들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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