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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37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으로부터 경기 의정부시 G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C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D에 소속되어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H(54세)은 위 D 소속 근로자이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6. 8. 0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5층 G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비계 시설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작업 장소는 지상으로부터 약 20미터 높이 상당 건물 4면에 걸쳐 세로로 설치된 길이 2미터 내지 6미터 상당의 강관 비계 파이프와 가로로 설치된 길이 1미터 상당의 강관 비계 파이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해체 작업 중 뜯어낸 강관 비계 파이프를 떨어뜨리거나, 비계 철거 작업 중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일시적으로 다른 비계 사이에 걸쳐져 있는 강관 비계 파이프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곳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비계 해체 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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