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7고단3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11. 27.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서울 종로구 F 오피스텔 510호, 1309호와 서울 종로구 G 오피스텔 302호를 임차하고,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 내지 26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 국적의 K, 일명 ‘L’, ‘M’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실 업주 은폐 확인 및 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 업소 매출금액 확인 및 일일 장부 촬영사진 첨부), 매출금액 문서 및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