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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2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1호를 임차하여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교부 받고 E, 일명 F, G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점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성매매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 26,234,915원 = ( 영업기간 219 일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이 첫 손님이라는 마지막 날은 제외 × 1일 평균 최소 손님 수 3명 × 손님 1 인당 성매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돈을 제외한 업주 수익 40,000원) - 몰수보전된 45,085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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