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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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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고단3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시원(기소), 이문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 변호사 이덕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8. 11.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의 집 방문 및 결의 표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1995. 8. 12.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시 방명록 기재로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1995. 8. 12. 만경대 방문 및 발언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1995. 8. 14.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시 군중대회 사전행사 참석 및 발언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1995. 9. 5. 기자회견 참석 및 발언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원 및 공소외 1과의 관계

피고인은 1992. 8. 2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월간「말」1991년 7월호에 게재된 미전향 장기수에 대한 기사를 접한 것을 계기로 미전향 장기수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당시 고령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미전향 장기수들을 직접 돕기로 마음먹고, 1991. 11.경부터 빨치산 활동 전력자인 공소외 3이 운영하고 있는 김해시 (주소 생략) 소재 △△△△ 농장에서 위 농장일을 돕던 중 1992. 1.경 위 △△△△ 오리농장 인근 공소외 4의 집에 거주하던 미전향 장기수 공소외 1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 후 공소외 1의 간병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동인과 교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2. 5.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회담장에 공소외 1 등이 탑승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비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구공판되어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199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복역 기간 중인 1993. 3. 위 공소외 1은 북송되었다.

2. 방북전 독일 체류까지의 경위

출소 후 피고인은 1993. 11.아르헨티나로 출국하여 형 공소외 5가 운영하는 사업을 도우며 체류하던 중 1995. 2. 초순경 파독간호사 출신 재독교포로서「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유럽본부」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공소외 6 명의로 북한에서 발송된 엽서를 수신하였는데, 그 엽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방북을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 엽서를 받은 후 공소외 6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독일을 경유하여 북한을 방문하기로 협의하고, 아르헨티나를 출발하여 1995. 3.경 독일에 입국한 다음, 위 공소외 6 및 다른「범민련 유럽본부」조직원의 도움을 받아 1995. 8. 초순경까지 프랑크푸르트 소재 공소외 6의 주거 및 베를린 소재「범민련 유럽본부」사무실에 체류하였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 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 및 2012. 12.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끊임없이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4. 구체적 범죄사실

가. 북한 방문 전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과의 회합

(1) 북한 통일전선부의 실체

북한은 1978. 1. 김일성 지시에 따라 기존 대남사업 전담부서인「연락부」, 「조사부」외에「조선노동당」산하 기관으로「통일전선부(이하 통전부)」를 신설하고 대남전략전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통제하도록 하였다.

「통전부」는 대남선전·방송 등 대남심리전, 대한민국내 반정부 통일전선 형성 공작, 대남 정보수집 분석, 해외교포들의 포섭 및 해외종북조직 관리 등 각종 해외반한단체 지도·육성은 물론 남북대화·교류 등의 업무를 관할하면서 각종 남북회담 관련 정책수립 및 업무를 주관하고 남북회담 대표로 위장한 공작요원을 파견하여 정보수집 및 포섭 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대남공작기구로서 특히「통전부」 산하「조국평화통일서기국(약칭 조평통)」은「통전부」본부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함축시킨 중요 부서로 통일외교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그 막후에서 대남전략을 기획·실행하는 조직으로 주로 회담과 관련한 연구와 실행, 인물포섭, 정보수집 등을 전담하고 있다.

(2)「통전부」 공작원 공소외 2의 실체

공소외 2는 1994. 9. 말경 혹은 1994. 10. 초순경 독일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2등 서기관으로 발령받아 부임한 북한의「통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부임 이래 1999. 1.경까지 교포, 유학생, 종북단체 등을 접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구체적으로는 북한 당국에 대하여 당시 독일 거주 교포나 유학생,「범민련 유럽본부」 등 종북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하여 대북보고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향후 대책의견을 제시하는 등 유럽지역의 대남공작활동을 지휘한 북한 공작원이다.

(3) 공소외 2와의 방북 일정 협의

피고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공소외 6의 주거에서 2∼3일간 체류하다가 베를린 소재「범민련 유럽본부」사무실로 이동하여 공소외 7 등「범민련 유럽본부」조직원들을 소개받고, 이후「범민련 유럽본부」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던 중,「범민련 유럽본부」사무실에서 자신을 ‘베를린 북한 이익대표부 참사’라고 소개하는 위 공소외 2를 만나게 되었으며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방북하고자 하는 이유, 공소외 1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질문을 받고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하자 위 공소외 2는 피고인의 북한 방문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범민련 유럽본부」사무실에서 다시 공소외 2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8. 10.을 전후하여 북한을 방문할 것이며 필요한 항공권 등은 자신(공소외 2)이 알아서 준비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1995. 8. 초순경 위「범민련 유럽본부」사무실을 찾아온 공소외 2로부터 ‘중국 북경공항에 도착하면 사람이 마중 나와 있을 것이니 그의 안내를 받아 북한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북경공항에서의 접선 및 입북 방법 및 ‘방북 후 일정은 북한 당국이 알아서 정해줄 것이니 그에 따르면 된다’는 북한에서의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프랑크푸르트발 북경행 항공권, 중국 입국비자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통일전선부」소속 공작원 공소외 2와 회합하였다.

나. 탈출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방문을 위한 입북을 계획하고 1995. 3. 독일에 도착하여 체류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1은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전향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복역하였고, 석방 후 우리 정부의 인도적 조치에 의해 북한으로 돌려 보내어진 후에는 북한 당국에 의해 ‘영웅’으로 대우받으며 체제 선전 및 대남 비방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으므로, 북한을 방문하여 공소외 1을 만날 경우 그 사실이 북한 당국의 선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해방 50주년을 맞아 북한은 1995. 초부터 같은 해 8.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이하 민족통일대축전)’를 개최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위 행사의 일환으로 해외 종북단체·인물들을 초청하는 등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1995. 3. 중순경부터「범민련 유럽본부」사무실에 체류하면서 위「범민련 유럽본부」조직원 및 위 공소외 2와의 대화,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소식을 전하는「범민련 유럽본부」기관지 ‘조국은 하나’ 기사 등을 통해 ‘민족통일대축전’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사실 및「범민련 유럽본부」가 그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1989. 공소외 8, 1991. 공소외 9 전대협 소속 대학생들이 8.15를 즈음한 시점에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각종 군중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선전 및 대남 비방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민족통일대축전’이 개최되는 시기에 북한을 방문할 경우 그 이전의 방북 인사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체제 선전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3)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로부터 입북 방법과 경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 1995. 8. 5.경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출발, 일본 나리타 공항을 경유하여 같은 달 6. 중국 북경 공항에 도착한 다음 북경 소재 호텔에 투숙하다가, 성명불상 북한 대사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같은 달 10.경 북경공항을 출발하여 고려항공편으로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지배 하의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다. 동조

(1) 민족통일대축전 참석자 결의대회 당시 김일성 동상 헌화

피고인은 1995. 8. 12. ‘김일성의 통일유훈을 관철한다’는 명목으로 개최된 ‘민족통일대축전 참석자 결의대회’에 당시「범민련 북측본부」의장(당시 직책 이하 같음) 공소외 10, 부의장 공소외 11 및「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중앙상임위 의장 공소외 12,「범민련해외본부」공소외 13 부의장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동상 앞에 도열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은 영원히 민족의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화환을 증정한 후 동상을 향해 인사를 하고 동행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유훈인 90년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2)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같은 날 피고인은 김일성 시신이 보관되어 있어 북한정권이 북한주민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및 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유도, 북한체제 선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김일성의 시신을 참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3)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시 군중대회’ 참석

피고인은 1995. 8. 13.경 ‘민족통일축전’ 참가자들과 함께 항공편을 이용하여 백두산으로 이동한 다음, 백두산에서 개최된 출정식에 참석하여, ‘우리는 오늘, 분단을 막지 못한 치욕을 씻고 분열의 마지막 세대, 통일의 돌파구를 열어 놓은 첫 세대가 되고자 여기 백두산으로 달려왔다. 남과 북, 해외가 같이 하는 조국통일 대 행진대의 이 진군은 하나된 통일조국의 모습을 남북 삼천리강토로 넓혀가는 영광의 걸음이다. 모두 마음과 마음을 합치고 발걸음과 발걸음을 맞춰 역사적인 판문점 통일대축전장으로 진군해 나가자’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주1) .

피고인은 1995. 8. 14. 김일성 경기장에서 개최된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시 군중대회’에 최고인민회의의장 공소외 14,「범민련 북측본부」의장 공소외 10, 15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비서 등 북한 주요 인사들과 함께 주석단에 앉아 참석하였다. 위 ‘군중대회’가 열린 김일성 경기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90년대 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자’는 등의 구호가 게시되어 있었으며, ‘군중대회’는 평양시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6이 “남녘의 통일애국인사들이 파쑈탄압을 박차고 평양에 오고 남녘의 조국통일대행진대가 만난을 무릅쓰고 통일대축전장으로 진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분렬주의자들의 반통일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투쟁으로 짓부셔 나가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의지를 다시 한번 과시하는 애국적 장거“라는 내용으로 환영 연설을,「범민련」사무총장 공소외 17이 ”우리민족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조국, 그분을 모시여 오늘보다 더 밝은 래일을 안고 사는 조국의 모습을 보았“으며,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모시여 무궁번영할 사회주의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한다“는 내용으로,「범청학련 남측본부」대표로 참석한 공소외 18이 ”분단된 조국에서 미국놈들에게 우리민족이 받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을 때 나는 무척 가슴이 아팠다. 국내외 동포들과 반드시 함께 8.15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고 조국통일원년임을 확인하고 싶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의 통일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같은 대표로 참석한 공소외 19가 “순결한 조국강토를 박탈한 미국과 반통일매국세력에 맞서「한총련」은 투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각 답례연설을 하였으며 ’군중대회‘ 진행 중 피고인은 박수를 치는 등으로 그에 호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4)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 및 8·15 범민족대회, 대민족대회 참석

피고인은 1995. 8. 15.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공소외 20 등 ‘조선노동당’ 간부,「범민련 북측본부」의장 공소외 10 및 해외 종북단체 간부들과 함께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위 ‘개막식’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만세!”, “반통일세력의 대결과 분렬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등의 구호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공소외 19가 “청년학생들의 투쟁으로 북과 남, 해외의 3자 상봉을 실현한 오늘의 이 기상과 기개를 안고 삼천리강토우에 연방제통일조국이 일떠서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개막사를 하고,「조평통」부위원장 공소외 11이 “력사적인 민족통일대축전의 개막은 분렬주의세력에 대한 통일애국력량의 승리”이며 “북과 남, 해외가 하나로 어울린 이 축전장에서 민족의 장엄한 화폭을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외대표인「재중조선공민총련합회」부의장 공소외 22는 “분렬의 반세기를 끝장내고 통일운동사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애국의 뜻과 힘, 슬기가 있고 민족의 구심점이 있는 한 자주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애국위업은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개막식‘ 진행 중 피고인은 박수를 치는 등으로 그에 호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범민련」간부들과 함께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6차 범민족대회’에 참석하였다. 위 ‘범민족대회’에서는「범민련 북측본부」부의장 공소외 23이 “온 겨레의 통일열의를 고조시키고 통일운동을 자기의 뚜렷한 리념과 강령을 가진 거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켰으며 련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지지세력을 확대해나감으로써 90년대 통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놓았”고 김일성이 “범민련의 강화발전을 위해 기울이신로고와 업적은 통일운동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며 “범민련의 중요한 과업을 해내외 동포들속에서 민족자주사상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분렬주의세력의 외세의존적인 사대매국행위를 반대배격”하여야 하고 “거족적인 투쟁으로 범민련운동을 탄압하는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조보고에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 지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범민련 남측본부」및 「범민련 해외본부」의 기조보고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 있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따르는 통일애국력량의 불패의 힘이 있는 한 90년대 통일은 확정적”이며 민족자주이념, 즉 주체사상을 널리 펼쳐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이며 고귀한 유훈”인 90년대 연방제통일의 조건을 마련하고, 반통일·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피고인은 ‘범민족대회’ 진행 중 박수를 치는 등 그에 호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공소외 20,「범민련」및「조평통」간부 등과 함께 ‘북, 남, 해외 정당, 단체들의 대민족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대민족회의’에서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자!” 등의 구호판이 설치된 가운데,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통일”을 지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토론이 진행되었고, 같은 내용을 담은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대민족회의 참가자 일동 명의로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라. 독일 복귀 후 통전부 소속 공작원 회합

피고인은 1995. 9. 6.경 베를린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위 공소외 2를 만나, 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범민련 유럽본부」사무실까지 이동하면서 공소외 1을 만난 사실, 방북 소감 등을 주제로 대화하였으며, 그 후 매월 1회 내지 2회「범민련 유럽본부」사무실을 방문하는 공소외 2를 만나「범민련 유럽본부」의 내부동향, 회원들의 성향이나 조직 내 역할, 조직 내부 갈등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위 공소외 2는 1997. 상반기 피고인이 제기한 문제와 대책에 대해 대북보고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통일전선부」소속 공작원 공소외 2와 회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4 진술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북송 미전향 출소 간첩 공소외 1 신원 및 동향 확인), 수사보고(북한「통일전선부」실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르헨티나에서 체류타 볼리비아-페루-독일-중국 등지를 거쳐 1995.8. 밀입북한 사실 확인)

1. 1995.8.13자 노동신문 1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 유훈 관철을 위한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들의 결의대회 진행” 제하 기사 사본 및 필사본 1부, 1995.8.13.자 노동신문 4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은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대표들과 해외동포들, 외국명예손님들과 남조선의 〈민가협〉 후원회 회원이 경의를 표시” 제하 기사 사본 및 필사본 1부, 1995.8.15.자 노동신문 3면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내자” 제하 기사 사본 및 필사본 1부, 1995.8.16자 노동신문 5면 “전민족의 대단결로 90년대 통일의 돌파구를 열자” 제하 기사 사본 및 필사본 1부, 1995. 8. 16.자 노동신문 7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6차 범민족대회 진행” 제하 기사 사본 및 필사본 1부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상 공소외 1 인물자료 출력물 1부, 2007.6.21. 민중의소리게재 ‘1993년 3월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공소외 1씨 사망’ 제하 기사 사본 1부, 문화일보(1999.1.18자), 조선일보(1999.1.19자), 세계일보(1999.1.18자) 관련기사 사본 각 1부, 서울중앙지법 선고 공소외 25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피의자 여권사본 1부, 피의자 소유 삼성 RV515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실시 결과 추출한 “비망록(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pdf" 파일 출력물, 조국은 하나 8.15. 50돌 기념 특집호(통권 제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의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제2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회합, 탈출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고 오로지 공소외 1을 방문할 목적으로 공소외 2를 만나 방북일정을 협의하고 방북을 한 것이므로, 미리 신고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위반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구 남북교류협력법(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우선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는 국가보안법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이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북한 왕래를 하게 된 경위, 위 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북한 왕래의 구체적인 목적이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한 왕래자가 그 교역 및 협력사업을 실제로 행하였는지 여부, 북한 왕래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구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한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신고나 통일원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방북하고 그 방북을 전후해서 공소외 2와 회합하였으며, 그 목적에 대하여 오로지 공소외 1을 만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방북 후 20일 이상 체류하면서 당시 북한에서 개최된 민족통일대축전, 제6차 범민족대회 등에 참석하고 북한 내 여러 장소를 방문하여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방북 행위 및 그 이후 방북 기간의 행적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남북교류협력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남과 북이 대립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당국의 승인 없이 밀입북을 감행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북한 내에서의 활동이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방북은 북송되기 전 대한민국 내에서 친분을 쌓았던 공소외 1의 뜻밖의 초청에 따른 것이고 공소외 1을 만나겠다는 것이 당초 방북을 결심하게 된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피고인이 방북 후 귀국하지 못하고 독일에 체류하면서 위 기간 동안 지난한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늦었지만 형사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서 대한민국에서 팔순의 노부모를 봉양하고 처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독일 생활을 청산하고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공소외 1의 집 방문 및 결의 표명

피고인은 평양 도착 다음날인 1995. 8. 11.「조평통」소속 성명불상 지도원 등의 안내로 평양 소재 공소외 1의 집을 방문하여 공소외 1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공소외 1 집에 보관된 김정일이 보내주었다는 각종 기념품 등을 구경하면서 장시간 대화를 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북한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공소외 1을 공화국 영웅으로 추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던 공소외 1의 모습에서 통일의 희망과 의지를 가다듬었”으며 “그날에 다진 신념의 맹세가 있었기에 평양을 방문하여 8.15 민족대축전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을 영광의 단상에 높이 모시고 승리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자”라는 등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였다.

나.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시 방명록 기재

피고인은 1995. 8. 12. 김일성 시신이 보관되어 있어 북한정권이 북한주민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및 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유도, 북한체제 선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방명록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의 유지를 받들어 90년대 통일 위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였다.

다. 김일성 생가 ‘만경대’ 방문 및 발언

피고인은 1995. 8. 12. 위 지도원의 안내로, 김일성이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낸 곳으로서, 북한이 ‘혁명의 요람’ 또는 ‘태양의 성지’로 선전하며 혁명사적지로 조성한 후 김일성 찬양을 위한 필수 관람코스로 활용중인 ‘만경대’를 방문하여 “이남 민중 모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을 언제나 열렬히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였다.

라.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시 군중대회’ 사전행사 참석 및 발언

피고인은 1995. 8. 14. 참가자들과 함께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시 군중대회’의 사전행사인 ‘평양시내 거리행진’에 참가하였다. 행진대열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 장군님을 받들어 통일위업을 완성하자”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행진하였으며, 피고인은 선두대열에서 행진하면서 통일 관련 구호를 제창하는 한편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90년대 통일은 반드시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였다.

마. 기자회견 참석 및 발언

피고인은 1995. 9. 5. 평양 소재 인민문화궁전에서 평양 출판보도기자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위 기자회견에서, 피고인은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게된 목적은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공소외 1을 만나 보는 것과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한데 있었으며,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남녘 민중의 염원을 안고 통일대축전에 참가하여 출정식이 거행되는 백두산에도 올라가 보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판문점에서 북과 남, 해외대표들의 참가하에 민족통일 대축전이 성대히 진행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분열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해 오신 김일성 주석께서 사선을 헤치고 평양을 찾아온 공소외 26 목사를 접견해 주시고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이룩할 데 대하여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갔으나 반통일세력, 분단기생충들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조국은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공소외 21 정권에 기대를 가질 것은 조금도 없으며 조국통일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연방제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였다.

2. 판단

가. 찬양·고무·선전죄의 성립 여부

①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결의 표명(가항), 방명록 기재(나항), 각 발언(다, 라, 마항)의 내용은 당시 발행된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북활동을 자신들의 주의·주장의 선전 도구로 삼을 필요가 있었던 북한 당국이 실제 발언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보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행적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면서도 유독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발언 등은 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방북 이전에는 물론 이후에라도 피고인이 북한 체제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의 언동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비록 피고인과 같은 시기에 방북한 공소외 18, 19가 당시 노동신문이 보도한 자신들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동조죄 성립 여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집(가항), 만경대(다항),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시 군중대회 사전행사(라항), 인민문화궁전에서의 기자회견(마항 주2) ) 에 방문 내지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장소 및 행사가 북한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

주1) 이 부분 연설은 노동신문에는 보도된 바 없고, 피고인의 비망록(증거목록 순번 150번의 1564쪽)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연설의 내용은 당시 개최된 ‘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하여 북한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위 비망록을 보강증거로 하여(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주2) 위 공소사실 중 나항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 대해서는 단순히 관람이나 참관을 넘어 우상화 등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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