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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6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서든 어택 (Sudden Attack) ㈜ 넥 슨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1 인칭 슈팅 게임 (First-Person Shooter, FPS, 게임상의 캐릭터의 시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전 비디오 게임) , 배틀 그라운드 (Battle Grounds) 펍 지 ㈜에서 개발하고, ㈜ 카카오게임 즈에서 서비스하는 총 100 명의 플레이어 중 최후의 1 인이 살아남는 서 바이 벌 슈터 게임 게임의 핵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인 해외 ‘C’ (C 등, 미국 소재 서버)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부터 2018. 7. 6.까지 경북 구미시 D 건물 A202 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C을 운영하면서 네이트 온,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든 어택, 배틀 그라운드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월 핵( 벽을 관통하여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 오토에 임 핵( 총기 등을 자동 조준 가능하게 하는 기능), 유도 핵( 자동 조준 기능) 등의 기능을 갖춘 BALL(BALL2018 _06 _28-1 .zip, M v4.3 .7.12 .rar 등), R(R2018 _06 _14 .zip 등), M( 랭 커 용 : M v4.3 .6.6a .rar, Tsgame 4.3.7.4 .rar 등) 이라는 명칭의 악성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4 기 재와 같이 총 1,878회에 걸쳐 판매하고, 합계 191,370,013원을 A 명의 농협 E 계좌, 신한 은행 F 계좌, 카카오 뱅크 G 계좌, H 명의 농협 I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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