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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9 2017고단23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은 2016. 5. 초순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 서든 어택’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후 위 ‘ 서든 어택’ 의 ‘ 월 핵( 게임 상의 벽 뒤에 숨은 상대방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기능)’, ‘ 바디 핵( 상대방 캐릭터의 몸의 크기를 키워 명중 확률을 높여 주는 기능)’ 등 게임 프로그램의 오작동을 일으켜 게임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위 게임의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초 순경 위 B은 위 월 핵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D' 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고 인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 가입 및 사용기간 지정 등 회원관리를 하고, C은 인터넷에 위 프로그램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6. 5. 4. 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한 E에게 위 프로그램을 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3,814,000원을 받고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경 ‘F' 이라는 인터넷 프로그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후 ‘ 각종 프로그램 제작,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한 뒤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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