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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7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함)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6. 경부터 2016. 9. 1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가 운영하는 ‘ 서든 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벽을 넘어 볼 수 있고( 월 핵 기능), 상대편에게 총구가 자동으로 조준되게 해 주는 기능( 오토에 임), 상대편 캐릭터 부근에 총을 쏴도 피해를 주게 해 주는 기능( 바디 샷) 등 게임에서 승률을 올리는데 유리하게 해 주는 악성 프로그램인 ‘SA-CLIENT‘, ’MU’, ‘Q ’를 E 또는 네이트 온 아이디 “F”( 네이트 온 닉네임 “G” )으로부터 제공받아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4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고 판매 ㆍ 유포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하여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정상 적인 서든 어택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경부터 2016. 9. 1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가 운영하는 ‘ 서든 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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