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2016 고단 233』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의 게시판에 “ 서든 어택 게임 중 적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등의 기능이 있는 불법 치트 프로그램인 ‘ 월 핵’ 프로그램을 팔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와 같은 기능이 있는 속칭 ‘ 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일명 ‘ 고스트 렛’ 파일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 고스트 렛’ 파일( 관리 파일 고스트렛과 실행 파일 skyworld.exe 로 구성) 은 원격 제어 및 키로 그 기능( 사용자의 키보드를 통해 눌러 지는 입력 값을 파일로 저장 ㆍ 전송 받는 기능) 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피해 자가 위 파일을 실행하여 위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면 피해자가 입력한 아이템 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사용의 컴퓨터로 알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1.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5. 05:40 경 위 ‘ 아이템 매니아’ 의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 서든 어택’ 의 불법 치트 프로그램인 ‘ 월 핵’ 프로그램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피고인 사용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 온 메신저를 사용하여 악성 프로그램 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