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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C PC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6. 경 피고인이 ( 주) 넥 슨 운영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 ‘ 서든 어택( 서로 편을 나누어 총을 발사하는 가상 전투 게임)’ 서버 내에 게시한 위 게임에서 상대방이 숨어 있는 위치를 표시하고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등의 기능으로 위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 가든, 쿼터 핵 프로그램( 투시 기능)’ 과 ‘ 하프 핵 프로그램( 자동 표적 조준 기능)’ 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D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0원의 대금을 이체 받고 네이트 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66,000원의 대금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2.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D 등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 유포하여 구매자들 로 하여금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 주) 넥 슨 이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 서든 어택’ 을 하게 함으로써, 위 게임의 정보처리장치에 금지된 명령어를 삽입하여 게임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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