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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7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7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같은 일람표 순번 87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8.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경 울산 중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트 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넥 슨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서든 어택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 월 핵’( 게임 상에서 벽을 관통하여 적의 위치를 알려 줌), ‘ 오토에 임 핵’( 총 기 등으로 적에게 조동 조준 가능), ‘ 유도 핵’( 오토에 임 핵의 한 종류로 자동 조준 가능) 기능이 있는 일명 ‘Nebula’ 등 프로그램을 40,000원을 받고 타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8.부터 2018. 4.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1명으로부터 878회에 걸쳐 45,888,382원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입금 받고, 일명 ‘Nebula’, ‘Cloudy’, ‘Hancheat’, ‘Kingsman’ 등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ㆍ유포함과 동시에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 물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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